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불특정 소 제기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 뒤에 소멸되면 본안판결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고는 당초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의 경정만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F, G 사이에 인천 부평구 H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르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각 임대차계약이 특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부가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7, 13, 19,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이 2012. 7. 20. 피고 A과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에 관하여, 피고 E과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02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위 변경된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으로 특정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변경된 청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