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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0 2017가단52458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19.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그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사이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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