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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5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 같은 해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3. 18:2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붉은 램프가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부근 노상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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