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오기가 명백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이 부분 '2011. 10. 13.'은 오기가 명백함. 1심 선고 형량 8월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자 계산한 예상기간이었을 뿐, 실제 형기 종료일은 상소권회복되어 선고, 확정된 항소심 3월의 형기종료일인(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기도 함) 2011. 5. 15.임이 명백함(수사기록 제144쪽, 위 표 중 순번 3번의 시작일자는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던 1심 판결에 대한 형집행시작일, 순번 2번의 시작일자는 상소권회복되어 미결구금집행이 시작된 일로 보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5. 13. 15: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3 앞 도로부터 같은 리 488-4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녹촌리 488-4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무쏘차량을 들이받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 기재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