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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32』 피고인은 2012. 5. 24. 22:2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댁에서부터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3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11. 01:11경 춘천시 E에 있는 F마사지 앞 도로에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E에 있는 F마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4』 피고인은 2013. 1. 2.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화산사우나 앞 도로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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