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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4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filedok.com)’, ‘뽀디스크(bbodisk.com)’, ‘파일혼(filehon.com)’, ‘파일젬(filegem.co.kr)’으로 유도하면 회원가입자 수에 따라 광고료를 지급받기로 위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들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회원 1인당 2회 또는 3회의 가입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9. 13.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인터넷 ‘텍스트나우닷컴’ 사이트를 통해 무작위로 제공받은 해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에서 해외가입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F’ 등 가상의 인물로 무작위 회원가입을 한 뒤 네이버등록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십 개의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1. 23. 12:44경 네이버 등록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블로그 중 하나인 ‘G님의블로그(G)'의 게시판에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 다운받기‘, ’던파 몹다이 다운받기‘, ’페이블3 결혼 다운받기‘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게시글에 마치 해당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다운받으실 파일은 오른쪽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zip', '던파몹다이.zip', ’페이블3결혼.zip'를 각각의 글에 파일첨부로 등록하였다.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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