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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9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같은 해

9. 5.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아이디 'C'(닉네임:D)로 접속하여 '[일노]이제 야동도 3D입체로 즐기자-JP-Express 3D 2편', '이제 야동도 3D입체로 즐기자-[유럽][Real 3D] 3D SX Court..'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동영상 2편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글목록 및 캡처화면,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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