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이용자 컴퓨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님에도, 원심이 위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네이버에 개설한 블로그에 원심 판시 기재 각 압축파일을 게재하였는데, 마치 위 각 압축파일이 드라마 동영상이나 게임프로그램 파일인 것처럼 게재한 사실, ② 컴퓨터 이용자들은 위 각 압축파일들이 드라마 동영상이나 게임프로그램 파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각 압축파일들을 내려 받았고, 이를 내려 받아 실행시키면 이용자도 모르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사실, ③ 이후 이용자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H’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 자료다운 알림. 이 자료를 찾으시는 게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취소를 눌러서 나가주세요.’라는 팝업창이 뜨고, 이에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파일젬(filegem.co.kr)’ 사이트로, ‘취소’를 누르면 ‘파일독(filedok.com)’ 사이트로 다시 연결되도록 한 사실, ④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는 전혀 없었던 사실, ⑤ 수사기관이 V3등백신프로그램으로이사건프로그램을 점검한 결과 'Trojan/Win32.Starter' 바이러스와, ‘Trojan:Win32/Comisproc' 바이러스가 각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격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