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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8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기간 개시 일인 2016. 3. 31. 이후까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미 원심에서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내세운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E 정당은 이 사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현수막과 같이 당의 정책 내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현수막이 선거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설치되거나 설치된 상태로 있는 것은, 선거기간 중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 그 현수막에 소속 정당을 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하다) 을 설치할 수 있는 대정당에 비하여 군소 정당인 E 정당에게는 당 홍보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 필요하고도 득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들이 E 정당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2016. 3. 24.에서야 비로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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