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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8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가)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해명서는 국회의원 290명에게만 ‘ 친전’ 표시를 하여 배포하였으므로, 명예 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명 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사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명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제 3, 4, 5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해명 서를 배포한 상대방이 국회의원 290명으로 다수에 해당하므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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