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 내용을 편집하던 중 지면에 여백이 생겨 배 너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 하였고, 공직 선거법위반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B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G, I 과 사이에 광고비를 55만 원으로 정하여 인터넷 배 너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후보자들 인터뷰 기사 지면 여백에 게재한 사진은 위 배 너 광고 계약 체결 후 후보자들 측에서 전달한 배 너 광고 도안과 같다.
② 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 지면에 여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면에 실린 후보자 사진 크기의 조절이나 공익적 사진의 삽입 등 충분히 다른 편집을 통하여 여백을 채울 수 있다.
③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는 그 대가의 수수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G, I 외에 배 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보자인 L의 배 너 광고는 지면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