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961
당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D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3. 11.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총 조합원 1,477명 중 1,23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입후보자 중 C이 428표, 원고가 407표, E이 177표, F가 163표, G이 62표를 득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같은 날 C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표하였다. 라.

한편,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선거일 당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는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세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1.자 이 사건 선거 후 이루어진 피고 조합의 실태조사 및 자격심사를 통해 임의 탈퇴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탈퇴 처리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의 수가 143명(2015. 10.경 실태조사 시 조합원 자격이 의심되던 조합원 112명 2016. 10.경 임의 탈퇴 처리된 조합원 31명)에 이르고, 위와 같이 탈퇴 처리된 일부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H 등 23명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