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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2653
조합장당선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2015. 3. 11. 실시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상 농업인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C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김해시 D, E, F, G, H, I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3. 11. 기존 조합장 임기 만료에 따라 조합장 선출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가 조합장으로 당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관련 법령과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기재와 같다.

4.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C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이러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에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7. 5. 4.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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