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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9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 월 계불입금 100만 원인 순번계에 가입하였고, 2013. 3.경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300만 원, 월 계불입금 10만 원인 여행계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각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순번계 계금 2,000만 원과 여행계 계금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위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8.경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의 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카드대금을 공제하고 구하는 대여금 잔액 2,180만 원(= 2,300만 원 -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속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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