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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6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운행의 F 아반 떼 순찰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7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블랙 박스, CCTV 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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