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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광산 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 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임산 부인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자연 조기 진통’ 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뒷 범퍼 교체 등 896,5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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