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95』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0. 04:5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파출소 1 층 화장실에서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명절에 파출소에 인치된 것을 비관하여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공용물 건인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벽면 거울( 가로 60cm, 세로 90cm) 과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가로 82cm, 세로 195cm) 을 피고인이 차고 있던 벨트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것을 저지하는 인천 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들고 있던 벨트로 위 E의 왼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473』 피고인은 2017. 10. 6. 18:05 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드시라.’ 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업소 입구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업소 운영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651』 피고인은 2017. 10. 4. 01:55 경 피해자 I( 여, 51세) 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