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02:2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순찰 차로 집에 데려 다달라 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 로부터 “ 현재 순찰차가 1대밖에 없어서 112 신고 출동을 위해 집에 데려 다 드릴 수 없으니 택시를 이용하시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기를 경사 D의 머리에 던져서 그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3: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경찰서 당직 실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F 경찰서로 인치가 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을 받아 쳐먹는 새끼들 아, 내가 출근만 하지 못해 봐라, 너희 가족과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속 옷까지 전부 벗어 나체 상태로 있는 등 4시간 가량 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7. 05:00 경 위 F 경찰서에서 위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남자 화장실 출입문을 차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 가로 38cm, 세로 28cm) 이 튀어나오게 하고, 손으로 형사 당직 실 수갑 거치대의 자해도구 방지 스폰지 및 고정용 테이프를 뜯어내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G에게 “ 이 개새끼, 씹할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너 네 가족과 새끼들을 알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딸년들 후 장을 따 버리겠다, 이 쓰레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