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7 압제 616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6』 피고인은 2017. 05. 06. 19: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D의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 마음으로, 위험한 물건인 톱( 총길이 60cm, 날 길이 30cm) 을 들고 C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위 E, 순경 F에게 “ 소장 불러와,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톱의 톱날을 펼치고 위 E, F에게 겨누며 “ 씨 발 새끼들 아 너 거들이랑 할 말이 없고 소장이 안 오면 너 거 모가지 땃뿐 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80』 피고인은 2017. 6. 2. 15: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I( 여, 67세 )에게 1,000원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이 수레( 가로 40cm, 세로 60cm )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소 주병을 피해자 앞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겁을 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2cm, 세로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59』 피고인은 2017. 6. 2. 02:0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4 세 )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 커터 칼로 찔러 죽이겠다.
소주병으로 찔러 죽이겠다" 고 위협한 후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