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이 2015. 3. 17. 0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에서 5차로에 주차 중이던 원고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원고의 방송용 촬영조명장비가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조명장비의 직접수리비로 그린촬영시스템(주)에 4,220,000원을 지급하였고, 조명장비의 수리기간 동안 D회사으로부터 조명장비를 대여받아 D회사에 1일 200,000원으로 수리기간 83일 동안의 대여료 1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을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05호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90%로 판단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명장비의 직접수리비와 대여료로 20,8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9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38,000원(= 20,820,00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원고차량에 조명장비를 적절하게 결속시키지 아니하여 조명장비가 손상되는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30%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와 대여료 중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수리 의뢰를 지연하였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