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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73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5. 18.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버스정류장 부근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전방 우측의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출발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 78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정차하였다가 좌측 옆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출발함에 있어서는 뒤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원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20% : 피고차량 8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30,480원(788,100원 ×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피고차량의 수리비 859,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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