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 차량은 2017. 11. 6. 15: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위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지점, 충격부위 및 정도, 피해 정도, 원고 차량 또한 차선을 일부 침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용(1,900,000원) 갑 제 2,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00,000원, 랩핑 튜닝 재작업비용으로 1,4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휴차손해 비용 원고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차량과 동급차량에 대한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3,228,000원(동급 차량 하루 대여료 633,000원×30%×수리기간 17일)을 휴차손해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업용 차량은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