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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일명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여성접대부를 원하면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에 연락하고 여성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여 손님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여성접대부의 접대시간이 끝나면 손님들에게 여성접대부와 성매매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손님들에게 주류대금과 함께 화대비를 청구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고 손님들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인 F과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는 직업소개소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4명(가명 : G, H, I, 불상)을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여 위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위 F 등을 상대로 성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F 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F 등 남성 4명과 여성접대부 4명이 각각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F,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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