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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0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7』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20. 5. 1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맥주 10병(1병 5,000원), 소주 1병(1병 5,000원)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2507』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 11: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D,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3.경부터 2020. 5. 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고 유흥종사자들을 두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2554』

1.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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