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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16: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금호고속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과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 각 1개,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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