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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2길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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