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2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2013. 8.경 인천 서구 검암동 서인천농협 검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