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녹음 행위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녹음파일에 수록된 대화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의 추가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보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법녹음하고 그 대화 내용이 수록된 녹음파일 중 많은 부분을 상피고인 D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화 내용을 공개ㆍ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그 대화자들인 G과 I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I는 위 대화 내용 중 일부가 자신의 실명과 함께 지역 언론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됨에 따라 크나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