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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7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 원고 명의로 2009.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를 대리한 D는 2010. 1.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3.부터 2012. 2.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미지급 차임 7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230만 원(= 2,000만 원 - 770만 원)을 E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8.부터 2012. 10.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4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11,243,123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체납관리비 합계 2,581,39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년 2분기 재산세 및 2012년 1, 2분기 재산세 합계 1,458,57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2. 500만 원, 2012. 3. 23.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관리, 처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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