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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1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475,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용인시 기흥구 E, 207동 901호 133.089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몇 개월만 원고 명의로 해 두면 이를 다시 자신의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가져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B는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가져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1,763,340원, 금융기관 부채(아파트 담보대출) 21,712,147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피고 측에 취득세 중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 250만 원을 피고들 대신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그 처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합계 26,975,4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경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21.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2013. 1. 21.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3. 8.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1. 12.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5. 6. 15.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1,763,340원이 납부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로 남아 있고, 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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