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을 위한 전제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 원고 명의로 2009.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를 대리한 D는 2010. 1.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3.부터 2012. 2. 2.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미지급 차임 7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230만 원(= 2,000만 원 - 77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8.부터 2012. 10.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4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1,243,123원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체납관리비 합계 2,581,39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년 2분기 재산세 및 2012년 1, 2분기 재산세 합계 1,458,57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2. 500만 원, 2012. 3. 23.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27,583,083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매수 및 대출 명의를 대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이나 관리, 처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합계 27,583,083원 = 임대차보증금 1,230만 원 대출금 이자 11,243,12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