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5: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5 층 F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8세) 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4. 15: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5:16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상체 부위를 6회 몰래 촬영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로질러 앞으로 간 다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7. 4. 19: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9:4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 역에서 창동 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벽에 기대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상체부분을 12회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포함한 신체 일부를 1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0: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버스 환 승을 한 뒤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내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