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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4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6,08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6,08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방 등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2005. 10.경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 D 유한공사라는 자사를 설립하고 자사에 원자재를 보내 임가공을 거친 뒤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청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를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3.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핸드백ㆍ지갑 등 3,877개의 제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임가공비가 미화 22,415불임에도 미화 8,694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3,721불에 대한 관세 한화 1,270,1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사실은 임가공비가 미화 합계 2,731,278불임에도 미화 합계 738,537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한화 합계 177,897,799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수입실적, 주식회사 B 수입신고서, 주식회사 B 수출실적, 주식회사 B 수출신고서, 주식회사 B 해외송금실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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