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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91950
미지급급여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0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비용 승계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32,234㎡의 토지 소유자 등은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원고는 2004. 2.경부터 2017. 11.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2017. 8. 30. 추진위원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니,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의 기존 수행 업무 및 비용에 대하여 승계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즉시 사업비를 지급한다.

1) 추진위원회의 차입금, 대여금 및 정비사업비 지출비용 승계 및 지급 2)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설계자 ㈜E),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F㈜)의 선정 및 계약 승계 3) 기타 지정개발자 지정 전까지 추진위원회의 수행업무 일체 승계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7. 9. 12. 추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존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승계 및 사업시행자 업무수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7. 9. 2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2018. 1. 1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관계 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하(필요시)

3.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4. 추진위원: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70인 이내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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