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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42776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900,68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AA 토지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조합 설립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7. 7. 5.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2007. 7. 9.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2. 1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원고로 선정하고 시공사와의 계약체결권한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4. 12. 그 둘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조합원 이주비, 조합운영비를 대여하기로 하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4호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인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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