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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22899
지불각서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2009. 4.경 ‘가칭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D구역 정비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2009. 8. 3. 서울시에서 E지구(1~5구역)를 공공관리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함에 따라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관리 용역을 임원선거 관련 용역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예비추진위원장 후보였던 피고와 예비감사후보였던 C의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2010. 1. 23. 실시된 「E 재정비촉진지구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피고가 예비추진위원장으로, C이 예비감사로 당선되었고, 피고와 C, F 등이 주축이 되어 예비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2010. 3.경부터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10. 6. 15.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29.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칭 추진위원회에 위와 같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연명한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문서를 요구하였고, 2010. 6.경 피고와 C이 원고가 수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관련 비용과 예비임원 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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