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남구 B 대 2,54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94. 4. 8. 울산시 고시 C로 주차장으로 울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ㆍ고시되었는데, 원고는 200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지상 9층, 주차대수 644대인 자주식 주차장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될 자주식 주차장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0. 12. 21.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였고 2000. 12. 28.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고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업시행자 지정통보서에 “6. 조건”이라는 표제 하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다음 내용 중 2.를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다 음
1.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토지 매입조치할
것. 2. 실시계획 작성시 2000. 5. 10. 심의 결정된 E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목표년도 2011년 자주식 주차장 624대 규모」사항을 준수하고, 2011년까지 연차별 투자, 설치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와 사전협의 후 추진토록 할 것(사업시행자 지정신청시 제출된 주차장 확보대수 규모보다 축소된 시설계획은 불가). 3.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서류작성하고, 타 기관 및 부서협의 등에 따른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4. 기타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별도 적법절차를 이행할
것.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