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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슈퍼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4. 29.부터 부산은행 화명동 지점과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여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2. 경 위 ‘C 수퍼 ’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7. 1. 25., 액면 금 3,000,000원, 지급은행 부산은행 화명동 지점으로 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7. 1. 25. 경 위 수표를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 지점에 제시하게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기 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6 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 기일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기록 5, 15, 17, 22, 26,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부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수표의 규모, 그 수표 부도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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