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1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상을 운전함에 있어 오토바이를 도로 상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전을 해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를 도로 상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