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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905
분묘굴이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전남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2010. 12. 19. 사망)의 소유인 전남 담양군 D 임야 3,1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L, M, N과 공동으로 각 1/4 지분 비율로 상속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G 및 망 H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종중원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망 G 및 망 H의 각 분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각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각 상석(이하 ‘이 사건 상석들’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으로 C은 2012. 8. 1.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경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분묘들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참나무 2그루와 도토리나무 3그루를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2고약1084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게 되자, 피고의 자금으로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광주ㆍ전라남도본부 담양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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