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9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6. 10.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9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분당등기소 1988. 6. 14. 접수 제363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12. 18. 설립된 회사로서, 1976. 2. 6.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D 묘지 15,967㎡를 매수한 뒤, 위 묘지에 관하여 이 법원 분당등기소 1985. 5. 24. 접수 제 210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82. 7. 4.경 망 E의 자손인 F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9, 30, 31,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419㎡(이하 ‘이 사건 ㅂ부분‘이라 한다)에 망 E의 분묘(이하 그 분묘 및 그 주위의 벌안, 잔디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2009. 7. 25.경 이 사건 분묘에 망 E의 처인 망 G을 합장하였다.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피고와 망 E, G의 자손들은 이 사건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는 2008.경 피고 운영의 추모공원 주변도로를 정비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84㎡(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에 벚나무 95그루를 식재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2, 7, 8, 9, 10, 5,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에 U자형 배수로를, 같은 도면 표시 7, 11, 12, 13,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7㎡(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에 철쭉 화단을, 같은 도면 표시 11, 14, 15, 16, 17, 18,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