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D안과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K5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