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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제3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5: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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