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2. 10. 자 피고인들은 2016. 2. 10.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3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E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20. 자 피고인들은 2016. 2. 20. 서울 종로구 종로 308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F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의 자들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