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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2. 10. 자 피고인들은 2016. 2. 10.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3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E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20. 자 피고인들은 2016. 2. 20. 서울 종로구 종로 308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F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의 자들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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