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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517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0. 04:5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56 세, 남) 이 매점 앞에서 잠을 자면서 지갑을 옆에 꺼내

어 놓을 것을 보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G 특수 절도 사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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