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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19:12 경 김해시 장유로 469 롯데 아울렛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아동용 티셔츠 2개를 상의 속에 감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롯데 아울렛 내 'D' 등 4개 매장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개 품목 시가 합계 1,310,000원 상당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의류를 절취하였으나 발각되지 않자 계속해서 의류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6. 16:40 경 김해시 장유로 469 롯데 아울렛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진열되어 있던 옷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 주는 방법으로 아동용 수영복 세트 1벌과 모자 2개를 가지고 나가 합동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롯데 아울렛 내에 있는 'D' 등 4개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35개 품목 시가 합계 2,815,6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15 내지 18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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