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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7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0. 04:38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45에 있는 수풍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호주머니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 내 확인한 뒤 다시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 붓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방 범 cctv 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동하여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들이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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