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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40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부터 2013. 4.까지 주채무자 C의 어머니인 줄 알고 피고 명의 통장에 총 1억 100만 원을 잘못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을 C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 100만 원과 2012. 3. 15.부터 2016. 4. 19.까지 4년간 연 5%로 계산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판결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속아서 합계 1억 3,07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C의 사기 불법행위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금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도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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