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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6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은 법무사, 피고 C은 피고 B의 피용자인데, 피고 C은 2015. 12. 9. 원고에게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인설립 건이 4,000만 원과 3,500만 원 2건이 있는데, 법인설립 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기망하면서 금전 지급을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2016. 1. 25.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자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150조 3항, 1항에 따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이 위와 같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2015. 12. 9. 원고에게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인설립 건이 4,000만 원과 3,500만 원 2건이 있는데, 법인설립 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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