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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325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의 동생 C는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238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이 사건의 원고)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온라인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한꺼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이 사건의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의 범행에 피고의 우리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가 이용될 것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C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였으므로, 적어도 C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편취당한 5,04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편취당한 5,04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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